사회뉴스9

양예원, 악플러 100여명 고소…댓글 잘못 달았다 실형도

등록 2019.02.07 21:20

수정 2019.02.07 21:34

[앵커]
비공개 촬영회에서 강제 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뒤, 악성 댓글에 시달려온 유튜버 양예원 씨가 네티즌 100여 명을 고소했습니다. 양씨가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한 건 그만큼 비난 댓글이, 큰 상처와 피해를 주기 때문인데요 최근 법원도 실형까지 선고하는 등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튜버 양예원씨 변호인이 네티즌 100여 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은의 / 양예원씨 변호인
"무분별하게 악플을 달고 글을 쓰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분들께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소셜네트워크 등 온라인 상에서 양씨와 가족에 대한 욕설이나 비하 글을 올린 아이디를 1차로 추린 것으로, 순차적으로 고소 대상을 늘릴 계획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여성 합창단원이 올린 유튜브 영상에 "이 남자, 저 남자 동시에 만난다"는 등 모욕적인 댓글을 6차례 남긴 32살 전 모씨가 1심에서 이례적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엔 한 쇼핑몰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쇼핑몰 홈페이지 댓글로 30번이나 올린 34살 이 모 씨에게도 1심 징역 5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두 재판부 모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과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을 양형 사유로 꼽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가중처벌하는 새 양형기준안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높은데다, 심각한 피해에도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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