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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불가·여성전용' 택시 나온다

등록 2019.02.07 21:33

수정 2019.02.08 08:53

[앵커]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6일부터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되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요금 인상에 걸맞은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승차거부'가 불가능한 택시, '여성전용' 택시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요일 밤 서울 홍대 앞,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택시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승차거부 단속에 걸려도 다른 곳에서 호출을 받았다며 발뺌하기 일쑤입니다.

택시기사
"(무슨 콜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아 지금 콜 받았어요"

서울시는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 '강제배차' 시스템을 도입한 새로운 택시사업자를 허가했습니다.

새 사업자는 택시 4천여 대를 운영하는데 승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면 가까운 택시를 강제 배차합니다. 택시기사가 보는 호출 알림 화면에는 승객의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태경 / 서울시 주무관
"택시 서비스에 대해서 시민들 불편사항이 많이 접수가 되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가맹사업을 인가하게.."

'여성 전용 택시' 20대도 시범 운영됩니다. 이 택시는 기사도 여성이고 유아용 카시트도 있습니다.

이지은 / 승객
"짐 챙길 게 많거든요. 이런 카시트 택시가 있으면 아이 가진 엄마 입장으로서는 좀 자주 이용하게 될 거.."

서비스 요금은 기존 택시요금에 2000~30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택시 기사들은 별도의 교육을 거치는 대신 사납금을 내지 않고 월급을 받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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