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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파·최저임금 인상에 구직급여 지급액 사상 최고

등록 2019.02.10 16:51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고용한파에 신청자가 늘면서 수급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2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4509억원보다 1747억원(38.8%) 증가했다.

이는 2015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구직급여 지급자도 46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40만5000명에 비해 6만1000명(15.1%)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증가는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구직급여는 상하한액이 정해지는데 하한액의 경우 최저임금의 90%에 하루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결정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구직급여도 오르는 구조로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전년 7530원보다 820원(10.9%)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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