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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기소…공소사실만 47개

등록 2019.02.11 14:02

수정 2019.02.11 14:08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기소…공소사실만 47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법부 수장 출신 인사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겐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만 47개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법관 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등이 포함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여전히 해당 혐의 대다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 직을 수행하며 범죄사실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조사대상이던 전현직 판사 100여명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검토도 조만간 마무리하는 한편, 대법원에 관련 비위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기소로 8개월 가량 이어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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