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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관계자 등 12명 기소

등록 2019.02.11 14:31

부산지검 해양·환경범죄전담부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해사본부장인 60살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선사 대표이사 64살 B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스텔라데이지호가 기존 설계 조건과 달리 균등하게 철광석 등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채 운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선체 강도를 높이기 위해 비워둔 선체 바닥 공간에 폐기혼합물을 저장하면서 선체 바닥 부식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결과, 지난 2016년 5월 스텔라데이지호 선체 횡격벽 부분이 변형되는 현상이 발견됐지만 선사는 이를 무시하고 3개월 동안 운항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선사가 외부 검사업체 의견을 무시한 채 간단하게 격벽 수리만 한 뒤 해수부에 결함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하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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