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답답한데 잡을 수도 없고"…권한 없는 '금연구역 단속 공무원'

등록 2019.02.11 21:30

수정 2019.02.11 21:35

[앵커]
금연 방송뿐 아니라 단속 공무원들도, 있으나 마나한 실정입니다. 일부 흡연자들이 적발되면 잡아떼거나, 오히려 시비를 건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청 공무원들에겐 강제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년 전 금연거리로 지정된 서울의 한 거리 도로 곳곳에 금연 구역 표시가 붙어있지만, 차도와 아파트 단지에선 아랑곳 없이 담배를 피웁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할 구청 공무원들은 지켜볼 뿐입니다. 오직 인도 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구청 단속 공무원
"답답하죠. 여기는 금연구역, 여기는 흡연구역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생떼를 부리며 저항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금연거리가 담배를 못 피우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되는 줄 알고…그러면 금지구역 해야지."

과태료 물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됐지만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단속 공무원에게 강제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권한이 없다며 신분증을 내지 않은 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게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단속 현장에 경찰이 동행하지 않으면 강제 단속이 불가능한 겁니다.

신유철 / 노원구 의약과장
"경찰서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많은 경우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10m가 금연구역에 포함될 예정인 가운데 단속권한 강화에 대한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ㅎㅈ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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