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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3·1절 특사 명단 미확정…시위 참가자 포함 가능성은 열어둬"

등록 2019.02.12 15:11

수정 2019.02.12 15:12

靑 '3·1절 특사 명단 미확정…시위 참가자 포함 가능성은 열어둬'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 / 연합뉴스

청와대는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상·범위·명단이 아직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조차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사면 기준에 대해 "5대 중대 범죄, 6가지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며 "특별사면의 성격과 콘셉트 등에 대해서는 차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5대 중대 범죄는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이다.

청와대가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6가지 시위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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