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뉴스9

靑 3·1절 특사에 정치인 포함 가능성…이석기는 빠질듯

등록 2019.02.12 21:12

수정 2019.02.12 21:30

[앵커]
청와대가 오는 3·1절 특별 사면 대상으로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참가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민생 사범뿐아니라 정치인들도 사면 대상자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 정부 핵심 지지층에 대한 보은 사면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석기 전 의원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은 사면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청와대를 취재하는 신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12월 첫 사면 때는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민생사범 위주의 사면이란 명분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이번 3.1절 특사에는 정치인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대선 공약이었던 뇌물, 횡령 등의 5대 범죄를 사면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2017년 4월)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사면권을 국민들 뜻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렇게 확실히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치인이라도 5대 범죄 기준에 속하지 않으면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둔 셈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각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배제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권에서 마땅한 사면 대상이 없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6년째 수감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과 가석방 중인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은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세월회 관련 집회와 사드배치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시위 사범들의 사면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