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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쁘면 유치원 휴원 권고…맞벌이 부부 '당혹'

등록 2019.02.12 21:19

수정 2019.02.12 21:35

[앵커]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강화한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맞벌이 부부들은 고민만 더 커졌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서울시는, 부모 직장에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하겠다고까지 했는데, 현실성은 글쎄요. 물음표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시내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공사시간을 단축하는 건설 현장도 민간업체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조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영 / 서울시 대기정책팀장
"비상 저감조치 발령시에는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는 자치단체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을 권고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당황스럽습니다.

윤석환 / 서울 둔촌동
"미세먼지 나쁠 때마다 휴가를 쓸 수도 없고 베이비 시터를 따로 구해야 하고 그것도 돈인데, 갑자기 막막합니다."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지만, 유치원도 난처합니다.

유치원 관계자
"(학부모들이)쟤네 하기 싫으니까 권고인데 무조건 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서울시는 휴원할 때는 학부모의 직장에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실성은 의문입니다.

기업 관계자
"급작스러운 그런 양해 요청이 기업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스럽네요."

지난해 서울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6번 발령됐습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완화돼 올해는 9번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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