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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교육감 벌금 200만 원 선고…당선무효 위기

등록 2019.02.13 13:22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속된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 등에 정당 이력을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오늘(13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이고 캠프 개소식을 하는 등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4월에는 정당 이력이 적힌 선거 공보물 10만부를 만들어 유권자에게 보냈다가 대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이날 강 교육감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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