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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가해운전자 징역 6년 선고…유족, 형량 낮다며 항소 검토

등록 2019.02.13 13:29

외제차로 음주운전을 해 윤창호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26살 박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만취 상태에서 차량 조향,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음주운전 엄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되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 윤창호씨의 유족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형량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 결과인지는 의문"이라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만취상태로 외제차를 몰다 길 가던 윤창호씨와 친구를 들이받아 윤씨를 숨지게 했다. / 하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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