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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품수수 의혹' 이혜훈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등록 2019.02.13 17:12

대기업 사업권을 대가로 수천만원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에 대해 검찰이 13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이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지난 12일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업가 옥 모 씨는 "이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해 금품을 줬다"며 이 의원을 고소했다. 옥 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호텔과 커피숍 등에서 이 의원을 10여 차례 만나 현금과 명품가방을 비롯한 총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고 그 대가로 대기업 임원과의 만남을 주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옥 씨에게서 돈을 빌린 것이고 빌린 돈도 다 갚았다"며 대가 관계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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