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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폐암 국가암검진, 50~70대 흡연자 2년에 한 번 실시

등록 2019.02.13 19:35

오는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해오던 폐암 검진을 국가암검진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만 54세에서 74세 사이 흡연자 등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에 한 번씩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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