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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 아들 국회 출입 '특혜'…논란되자 반납

등록 2019.02.13 21:22

수정 2019.02.13 21:37

[앵커]
국회 의원 특혜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아들이,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보좌관이 발급해서 잘 몰랐다고 해명해, 또 빈축을 샀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간기업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던 양모씨는 지난해 박순자 의원실 소속 '입법 보조원'으로 채용됐습니다. 24시간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발급 받아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양씨는 그러나 박 의원의 아들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인 어머니가 민간 기업에 소속된 아들의 업무 편의를 봐준 셈입니다.

박 의원은 "보좌관이 발급했고 최근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들 양모씨는 "지금은 대관 업무를 그만뒀고, 출입증을 바로 반납했다"고 했습니다.

국회에 들어오려면 방문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입법보조원 출입증이 있으면 언제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입법보조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활동 목적으로 채용됩니다. 무급으로 활동하며 한 의원실에 2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
"의원실이 요청한거니까 의원실을 믿고 의원실 책임하에 관리하는 걸로 봐서 출입을 자유롭게 하는거지"

의원 재량으로 돼 있는 입법보조원 채용에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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