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유족 "국민 법감정 외면" 눈물

등록 2019.02.13 21:24

수정 2019.02.13 21:39

[앵커]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20대 음주운전자에게, 법원이 기존 판결보다 더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은 재판부가 국민 법감정을 외면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인도로 돌진합니다.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자동차에 받힌 뒤 지난해 11월 숨진 고 윤창호씨의 사고 장면입니다.

법원은 석달만인 오늘, 운전자 27살 박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박씨의 음주운전이 참담한 결과를 불렀다며, 양형기준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창호씨 유족은 1심 선고에 결과에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족은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을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기현 / 고 윤창호 아버지
"6년을 선고한다는 것은 좀 과연 사법부가 법 감정을 잘 읽고 있는지 국민 정서를 너무 외면한 판결이 아닌지"

윤씨와 함께 사고를 당한 친구 배준범씨도 가해자만 배려한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배준범 / 고 윤창호 친구
"제가 전에 했던 생활을 하나도 할 수 없는게 가장 힘듭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앗아가고 6년이라는 건 너무 짧은..."

검찰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기준을 최고 무기징역까지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전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윤창호씨 가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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