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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택시회사 첫 철퇴…730대 운행정지

등록 2019.02.13 21:29

수정 2019.02.13 21:43

[앵커]
서울시가 승차 거부를 한 택시 업체에 운행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운전기사 뿐 아니라 회사에도 철퇴를 가하는건 처음인데요, 승차거부를 없애겠다는 의지입니다. 택시기사와 회사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리포트]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 서울시내 택시회사는 22곳입니다. 승차거부를 한 365대의 2배인 730대가 대상입니다. 60일 동안 운행을 못합니다. 내일부터 두 달 동안 4번으로 나눠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3년동안 승차거부 신고 가운데 74%가 법인택시라고 밝혔습니다. 택시회사에도 책임을 묻는 건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구경태 / 서울시 택시관리팀장
"전국 최초로 운전자 뿐만 아니라 택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택시 승차거부가 사라질까 기대합니다.

고금상 / 서울 흑석동
"승차거부를 당할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저같은 사람으로서는 좋을 수 밖에 없겠죠"

택시기사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회사 택시 2대가 운행을 못하게 되면, 주.야간 택시기사 4명이 한꺼번에 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인택시 기사
"다른 기사까지 뭘 한다는 건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택시업체는 가혹한 처벌이라고 반발합니다.

택시회사 관계자
"그거는 서울시 갑질이야. 회사에 어떤 제재를 주는 것도 사실은 억울하지.무슨 공산 국가도 아니고"

서울시는 시민들의 승차거부 피해 감소가 우선이라며, 운행정지 처분에 대한 택시회사의 반발은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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