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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해 청부' 여교사에 징역 2년…"범죄 의도 분명"

등록 2019.02.14 14:13

수정 2019.02.14 17:18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에 살해를 청부한 중학교 교사 32살 여성 임모씨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열린 존속살해예비 1심 선고 공판에서 임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센터 운영자 61살 정모씨에 6천 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임씨가 어머니의 살인을 청부하며 어머니의 집주소와 비밀번호, 사진 등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했고 “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으니 작업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 생각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정씨에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청부 살해를 의뢰했다는 임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임씨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의 내연 관계가 이번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임씨가 청부살인을 의뢰할 당시 내연남과 동거하며 고가의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막대한 돈을 사용하고 있었고, 전세금 16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 전세계약 거래 잔금 기일 지급일이 다가오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임씨의 범행 거래 배경에는 성장과정에서의 어머니와 갈등 뿐 아니라 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한편 임씨에게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센터 운영자 정씨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지만 청부살인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점에 비추어 사기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달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임씨에 징역 6년을, 정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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