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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5·18 논란' 이종명 제명…김진태·김순례 징계 유예

등록 2019.02.14 16:04

수정 2019.02.14 16:06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14일 '5·18 폄훼'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앙 윤리위 5차 회의 결과 공청회를 주최하거나 참석한 해당 의원들 발언이 5·18 민주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보고 조치를 내렸다"고 했다.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한 김진태 의원과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순례 의원은 후보자 신분을 보장하는 당규 7조에 따라 징계가 유예돼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명' 결정된 이 의원은 10일 이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없을 경우 당규 21조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제명이 확정된다.

다만 제명이 확정돼 무소속이 되더라도 비례대표인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192조는 비례대표 의원의 퇴직을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진 때"로 규정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원직에 대해 "당이 아닌 국회 사무처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관리 책임'을 이유로 자신을 스스로 회부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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