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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일부 위법…취소는 안돼"

등록 2019.02.14 16:05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허가가 일부 위법하지만, 허가 취소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14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신고리 원전 부지 인근 거주자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건설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신고리 건설허가 의결절차에 자격이 없는 위원 2명이 참여하는 등 일부 위법이 인정되지만, 그 영향이 허가 취소로 나아갈 만큼 크지 않다고 봤다.

법원은 "위법 사유로 허가를 취소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적은 반면,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 복리에 반하는 결과는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린피스는 2016년 9월 주민의견 수렴이 미비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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