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이재명 "친형 강제진단 절차"…檢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록 2019.02.14 21:17

수정 2019.02.14 21:34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법정 다툼이 될 것으로 보이는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강제입원을 시키려 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주장했고, 이 지사는 어머니의 요청으로 강제 진단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합니다.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한 첫 재판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재판에 앞서 가족사를 공개하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돌아가신 친형님의 정신병을 공개적으로 증명해야하는 현실이 가슴이 아픕니다."

재판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강제입원 혐의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2010년 10월 용인정신병원에 친형 강제 입원을 요청했다 거절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 지사가 2012년에도 말을 듣지 않는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2012년 5월 친형이 어머니를 폭행하는 등 우울증이 심했다"며, 본인이 정신병을 인정하지 않아 강제로 진단을 받도록 한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이 사건은 내 어머니의 요청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받다고 중단한 것입니다.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

이재명 지사측은 강제진단 결정권자는 시장이라며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측은 또 재판부에 "공소장에 필요없는 내용이 많아 재판 받기도 전에 나쁜 인상을 받도록 했다"며 공소 자체를 기각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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