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뜨거운 감자된 'https 차단'…핵심 쟁점은

등록 2019.02.14 21:31

수정 2019.02.14 21:44

[앵커]
정부가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해 새로운 차단 기술을 도입했는데 논란이 뜨겁습니다. 불법 음란물 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지만 , 동시에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도 있는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정책에 반대한다는 청원이 등장했고 벌써 18만명이 동참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어떤 정책인데 이렇게 논란이 뜨겁습니까?

[기자]
기존의 유해사이트 차단방식은 http로 시작하는 인터넷 주소를 막는 방법이었죠. 방통위가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 특정 인터넷 주소를 보내면 인터넷 사업자는 사용자들이 접속을 못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는 방법이 나오면 뚫는 방법도 나오죠.

해외 불법 서버 운영자들이 주소를 http 대신 https로 바꾸면서 기존 차단 방식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https는 사용자와 서버사이에 오가는 정보가 암호화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떤 주소로 접속하는지 인터넷 사업자가 알수가 없습니다. 자연히 차단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앵커]
뚫는 창이 나왔으니 그 창을 막는 방패를 정부가 개발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암호화 되기 직전에 정보가 한차례 노출되는데 그 순간을 잡아 차단한다는 방법입니다.

[앵커]
방법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어쨋던 유해 사이트를 막는건 좋은 일 아닙니까?

[기자]
새로운 차단 기술을 사용하려면, 인터넷 사용자가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그 순간을 잡아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마음만 먹으면 특정인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점 때문에 검열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과거 길거리 CCTV 설치 논란 비슷한 것 같은데 정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자]
차단 방식을 편지로 비유하자면 편지봉투에 쓰여진 받는 사람이 누구냐만 보고 이 편지를 보낼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지, 편지 속 내용물이 뭔지 뜯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열과 무관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불법감청까지는 아니라고 하여도, 국가의 통제권이 보다 강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다른 나라 사례는 없나요?

[기자]
사실 북한과 중국 이외에는 인터넷을 검열하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이란 게 원래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유통할 수 있는 것을 근본으로 하는 시스템인 만큼 정부가 통제하기 시작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높기 때문이죠.

[앵커]
이런 지적이 있다는 점을 정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겠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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