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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재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실형

등록 2019.02.15 12:30

수정 2019.02.15 13:53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재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실형

법정 향하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 연합뉴스

'황제보석' 논란을 빚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재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5일 횡령 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분리 선고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포탈세액이 약 7억원 정도이고 모두 피고인이 국고에 반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이번이 3번째 항소심으로 앞서 대법원에서 사건이 두 차례 파기환송됐다.

직전 항소심에서 이 전 회장이 선고받은 형량은 징역 3년 6개월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만이 상고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불이익변경 원칙 적용으로 인해 3년 6개월 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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