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김해공항 과속사고 낸 항공사 직원,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19.02.15 14:29

수정 2019.02.15 16:31

김해공항 과속사고 낸 항공사 직원, 항소심서 감형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 문춘언 부장판사는 김해공항 앞 도로에서 외제차로 과속운전을 해 택시기사를 다치게 한 항공사 직원 35살 정모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정씨는 이번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사태 수습에 대한 노력을 보였다"며 향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7월 정씨가 몰던 차에 받힌 택시기사 49살 김모씨는 지금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하동원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