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문단 미투' 고은, 손배소 사실상 패소…"허위 의심할 사정 안보여"

등록 2019.02.15 14:54

수정 2019.02.15 15:13

[앵커]
시인 고은 씨가 상습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 문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일부 명확치 않은 주장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대부분 사실에 허위를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상 패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윤수영 기자, 선고 결과가 나왔나요.

 

[리포트]
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고씨가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08년 고씨가 모 대학 강연회에 참석했다가 동석한 20대 여성을 추행했다고 주장한 박진성 시인에 대해선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허위가 인정된다며 "박진성 시인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관건은 피해를 주장한 성추행의 존재와, 시인 최영미씨 등 이른바 문단 미투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이었는데요. 고씨 측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이기에 이를 소명할 책임은 성추행이 있다고 주장하는 최씨에게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최후변론까지 줄곧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들었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영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있고 특별히 허위 의심할만한 사정 엿보이지 않는다"며, "최씨 진술을 번복할 정도로 원고가 이 사건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며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 고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법정 증언대에 서라는 최씨 등 문인들의 요구도 거절한 바 있습니다.

고씨 측은 지난달 30일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만큼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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