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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환경공단 문건 보니…"감사기간은 무기한"

등록 2019.02.15 21:11

수정 2019.02.15 21:20

[앵커]
환경부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밀어내기 위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었지요. 물론 환경부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환경부가 찍어내기 표적감사를 했다는 정황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검찰도 지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백연상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환경공단 내부 문건입니다. 상부 기관인 환경부가 환경공단을 상대로 진행중인 감사현황을 정리한 보고서 입니다.

감사 대상은 상임감사와 경영기획본부장 등 임원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국내외 출장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받았다고 적혀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8년 2월 22일부터 '무기한'입니다. 검찰은 문건 초안에서 '사표 낼 때까지 무기한'이라고 적혀있던 사실을 확인해 사실상 표적 감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건을 확보한 검찰은 이달 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소환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지시했는지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환경부 압수수색에 당시 산하기관 임원진 사표 제출 현황이 장관에게 보고된 문건을 확인했지만, 김 전 장관은 표적감사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환경부 감사 실무자와 문건을 작성한 환경공단 감사팀 직원 등을 소환해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환경공단 감사팀 직원
"그거는 저희가 검찰에 수사받은 내용이라서요 답변은 드릴 수가 없는데요"

검찰은 사표 제출 강요에 김 전 장관외에 더 윗선이 있는 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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