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법원 "최영미 '성추행 폭로' 허위 아니다"…고은, 손배소 패소

등록 2019.02.15 21:20

수정 2019.02.15 21:32

[앵커]
시인 고은 씨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주장 한가지에 대해선 배상 판결을 받아 냈지만, 성추행 피해 주장엔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9월 시인 최영미 씨가 발표한 시, '괴물'입니다."En(은) 선생 옆에 앉지 말라"는 등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겼고, 이후 문단 내 성추행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고 씨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양측 주장을 모두 들은 법원은 오늘 시인 최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있고,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 일기 등에 담긴 정황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최영미 / 시인
"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박진성 시인이 블로그를 통해 제기한 2008년 술자리 성추행은 여성 동석자를 특정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허위로 판단하고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도한 언론사는 공익성을 인정해 배상 책임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고은 시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오늘 선고공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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