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황제보석' 이호진 징역 3년…법원 "고질적 재벌 범행 개선필요"

등록 2019.02.15 21:21

수정 2019.02.15 21:34

[앵커]
이른바 '황제보석' 비판을 받아,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을 개선해야한다"는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황제보석' 논란을 빚은 뒤 법정 심판대에 다시 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서울고법 형사6부는 횡령, 배임 혐의 등을 인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11년 처음 재판에 넘겨진 후 무려 세번째 받는 항소심 판단입니다.

2012년 1ㆍ2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파기환송되면서 판결 확정이 지연됐습니다.

재판부는 "횡령ㆍ배임 액수가 200억원이 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기업 오너가 범행 뒤에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내리면, 고질적인 재벌기업 범행이 개선되기 어렵다" 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조세 범죄에 대해선, "포탈 세액 약 7억원을 모두 국고 반환했다"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간암 등 질병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음주 흡연 등 '재벌 특혜' 보석 논란이 불거지면서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른 것인 만큼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이 전 회장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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