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9

전국 방치 폐기물 65만t…"신고포상금제 도입·처벌 강화"

등록 2019.02.15 21:25

수정 2019.02.15 21:35

[앵커]
얼마전 필리핀으로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업체처럼, 폐기물을 마구 방치해놓은 무허가 업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양만 65만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 이 폐기물들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일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대형 비닐포장에 덮여있는 드럼통과 플라스틱 용기. 안에 담긴 휘발성 액체가 밖으로 흘러나와 고약한 냄새를 풍깁니다.

이곳에 야적된 산업폐기물은 750톤으로 지난달 무허가 업체가 불법으로 처리하려다 적발된 것들입니다.

환경부는 불법 방치돼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을 군산 공공처리장으로 옮겨 보관해왔습니다. 업체는 환경부 적법 처리 명령에 따라 오늘부터 소각장으로 반출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공터. 플라스틱 등 폐기물 더미가 거대한 산을 이뤘습니다. 조폭까지 낀 일당들은 김포는 물론 이천과 광주 등에 돈을 주고 빌린 남의 땅에 폐기물 4만5천 톤을 버렸습니다.

피해 땅주인
"(가림막) 치자마자 새벽에만 버리러 온 거 같더라구요"

환경부는 전국에 방치된 폐기물 65만 톤을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하기로하고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권병철 과장
"원인자에게 처리 책임을 끝까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지자체와도 협조해 불법 투기 폐기물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특히 폐기물을 불법업체에 맡길 경우 과태료를 천만 원으로 700만 원 올리고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없앨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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