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결국 내부 폭로자만 직무배제?…케어 안락사 사후처리 논란

등록 2019.02.17 19:25

수정 2019.02.17 19:45

[앵커]
동물권단체 '케어'가 구조동물 안락사 사실을 처음 폭로한 내부고발자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의혹의 정점에 섰던 박소연 대표는 이사회를 통해 대표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결국 내부고발자에게만 징계가 내려진건데, 왜 이런 결정이 났는지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동물권단체 케어의 동물관리국장으로 안락사 실태 폭로에 나섰던 A씨. 지난달 28일 케어 측 상근 변호사로부터 문서도 아닌, 휴대폰 메신저로 직무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호소 운영 관리 책임이 있는 동물관리국장이 언론사를 데리고 보호소를 방문해 악의적으로 보도가 되도록 방조했다"며, "업무를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직무정지를 하기로 결정했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 측은 이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신청했습니다.

권유림 / A씨 법률대리인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기초해서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통보로 직무 정지를 통지했다는 자체가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고.."

반면, 사과와 함께 일부 안락사가 불가피했다고 인정했던 박소연 케어 대표는 사실상 유임이 결정됐습니다. 케어 이사회에서 박 대표에 대한 임원 직무 정지안이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박 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도 사퇴를 거부했었습니다.

박소연 / 지난달 19일
"이런 상황에선 못 떠나요 그게 제 책임 때문에 그래요, 도살 좀 멈춰주세요, 안락사가 나쁘면 도살 좀 막아주세요."

박 대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돼 있는데 최근 경찰은 박 대표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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