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저소득층·고령자 채무 '최대 90% 감면'…또 대규모 '빚 탕감'

등록 2019.02.18 21:37

수정 2019.02.19 16:25

[앵커]
정부가 빚 갚기 힘든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등의 채무를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나머지 빚도 3년간 성실히 갚으면 없애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을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합니다만, 빚 안 갚는 사회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여 년 전 사기를 당해 빚 900만 원을 떠안은 김 모 씨. 상환 일을 넘긴 뒤론 빚이 점점 불어 여지껏 다 못 갚았습니다.

김 모씨 / 장기 채무자
"(갚을) 시간과 모든 걸 틈을 주지 않아서 집을 팔게 되고 지금까지 다시 복구를 하기가 어렵고"

이처럼, 초기 상환을 놓쳐 장기 채무자가 되는 악순환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이르면 6월부터 선제적 지원에 나섭니다. 상환일 전부터 연체 직후까지를 '신용회복 골든 타임'으로 지정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든 다중채무자의 원금 상환을 최대 여섯 달 미뤄줍니다.

최준우 /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연체 30일 이전 신용회복의 골든타임 내 지원이 필요합니다."

연체가 길어질 경우에는 원금 일부를 감면해줄 수도 있습니다. 연체 90일이 넘어가면 금융회사가 채권을 상각하지 않은 경우에,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해주고 상각이 이뤄진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감면 비율을 높입니다.

취약계층의 남은 빚은 사실상 대부분 줄어듭니다.  원금 1500만 원 이하 빚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장기연체자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고, 나머지 빚도 3년 동안 성실히 갚으면 모두 없애줍니다.

일각에서 이런 대규모 부채 탕감이 도덕적 해이와 '빚 안 갚는 사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고의적 연체자를 엄격히 가려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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