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3등급에 그쳤던 유관순 서훈…왜 그랬나

등록 2019.02.18 21:42

수정 2019.02.18 21:57

[앵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런데 31운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유관순 열사가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강동원기자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이 너무 낮다는 얘기이죠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유관순 열사는 지난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습니다. 건국훈장 다섯개 등급 중에 세번째 등급이죠. 이 마저도 1962년 당시에는 서훈등급이 세 개 등급뿐이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등급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만큼 대우를 못 받은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등급 때문에 유관순 열사의 영전에는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헌화를 못하죠. 정부 의전 규정을 보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라도 1등급과 2등급에게만 대통령의 이름으로 헌화가 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렇게 결정됐습니까?

[기자]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과 옥고를 치른 기간, 당시의 지위, 독립운동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서훈 등급을 지정합니다. 유관순 열사의 경우엔 1962년 당시에는 천안에서만 활동한 지역 운동가로 여겨지기도 했고, 투옥 중에 숨져 수형 기간이 1년여로 짧다는 점도 등급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있죠.

게다가 유 열사를 비롯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역사적 공훈도 대체로 낮게 평가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심옥주 /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장
"여성독립운동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부분을 제대로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마련이 필요하고요."

[앵커]
그런데 서훈 등급 격상이 법적으로는 가능한 겁니까?

[기자]
일단 정해진 서훈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공적이 추가로 발굴돼 새로 추천을 받지 않는 한 격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앵커]
그럼 결국 법을 개정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건가요?

[기자]
네, 실제 상훈법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후대에 역사적 평가가 달라졌다면 서훈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안과 유 열사의 서훈만 올리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앵커]
이번 3·1절이 며칠 안 남아서 그 전에 법이 바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군요. 31절 이후가되더라도 정당한 예우를 해 드릴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잘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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