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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최대 130억원 반환 '위기'

등록 2019.02.19 08:49

수정 2020.10.05 10:30

[앵커]
서울 강남의 지하상가 상인들과 서울시가 임대료 문제로 6년을 싸웠는데, 결국 법원이 상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돌려줘야 하는 임대료 액수를 놓고 양측이 또다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남의 한 지하상가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013년, 이곳 상가의 가치가 30%이상 높아졌다며 임대료 9%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후로도 지난해까지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인상했습니다.

유순아 / 상인
"9%는 상상도 못했어요.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딸린 식구가 몇명인데 (어쩔 수 없이 냈어요)."

상인들은 2013년 평가 기준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6년만에 상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상가의 가치를 따질 때, 상인측이 돈을 들여 개보수한 건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계약 해지 당시 상인 측으로부터 압수했던 보증금 26억원을 우선 반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서울시설공단이 과다하게 받은 임대료도 쇼핑몰 상인들에게 돌려줘야하는데, 문제가 남았습니다.

상인 측은 6년동안 자신들이 더 낸 건 129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하지만 시설공단은 과다 청구한 임대료는 3년치 17억원뿐이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 관계자
"그런 부분들은 산정 차이니까 협의를 해야죠.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서울시와 상인들은 다시 한 번 긴 법정 다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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