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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사망 구급대원 '위험직무 순직' 불인정 논란

등록 2019.02.19 21:38

수정 2019.02.19 21:44

[앵커]
지난해 4월 취객을 119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기다 폭행을 당해 사망한 고 강연희 구급대원에 대해 정부가 위험직무 순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문제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우선 위험직무순직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뭡니까?

[기자]
법을 보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엔 소방공무원, 경찰, 군인, 교도관 등이 대상이 되고요. 강연희 소방경의 경우에는 '순직'에는 해당이 되지만, '위험직무 순직'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거죠.

[앵커]
그러니까 취객 구하는건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겁니까?

[기자]
인사혁신처는 강 소방경의 사건이 위험직무순직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보신 것 처럼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또 그 위험이 '직접적인'사망의 원인이 되야 한다는 거죠.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강 소방경은 뇌동맥류라는 지병이 있었는데 해당 폭행 사건으로 인해 그 질병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주취자의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 "최근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던 사례들을 보면 산불진화 작업 중에 헬기가 추락해 목숨을 잃은 경우나 구조대원이 한강에서 구조 활동을 하다 보트가 전복돼 숨지는 경우 등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단순 '주취자 구조'는 '고도의 위험'이 아니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앵커]
유족과 동료소방관들이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인사혁신처가 위험직무순직이 안된 이유로 '사인의 직접적 이유가 아닌 것'을 들자 유족은 "인사혁신처가 말을 바꾼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은애 / 익산소방서 인화119안전센터장(고 강 소방경 직속상관)
"인사혁신처에 유족들이 찾아갔을 때는 분명히 부결 이유가 그 업무가 과연 고도로 위험한 직무인가 그 부분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폭행과 사망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것 같으면 공문에 그렇게 써주고 유족들한테 얘기를 했었야죠. 이건 말을 바꾸는거라고 봅니다."

강 소방경의 유족은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힌 상태고요. 동료 소방관들은 인사혁신처 앞에서 1인 시위 및 단식 투쟁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앵커]
일반 순직 판정은 받았지만 위험직무순직 판정을 못 받으면 뭐가 다른 겁니까?

[기자]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되면 유족이 받는 보상금이 약 1억원 더 늘어나게 되고 연금 액수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동료 소방관들은 위험직무순직이 부결되면서 강 소방경의 국립묘지 안장도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국가보훈처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위험직무순직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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