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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400만원 선고

등록 2019.02.20 15:21

이규희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400만원 선고

이규희(더불어민주당·천안 갑) 국회의원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천안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천안갑 지역위원장이던 2017년 8월 "충남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4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면 금액이 경미해 직접적인 공천 대가로 보이지 않는다"며 "예비후보도 공천을 받지 못했고 실제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선고가 끝난 후 "형량이 과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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