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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일할 수 있는 나이 60살→65살"…30년만에 판례 변경

등록 2019.02.21 14:54

수정 2019.02.21 15:20

[앵커]
지난 1989년 60살로 인정한 육체 노동자의 정년이 3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65살로 상향된 건데 대법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훈 기자, 육체 노동자의 정년이 상향된거죠?

 

[리포트]
네, 조금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2명 대법관 중 9명의 다수의견으로 가동연한이 60살에서 65살로 변경됐습니다. 1989년 가동연한 판단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지 30년 만입니다.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앞서 박 모 씨 등 3명은 인천의 한 수영장에서 아이가 사고로 숨지자 수영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 군의 가동연한을 60살로 보고 손해배상금을 2억 83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등은 평균수명 연장 등 제반사정이 크게 변한 만큼 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상고해,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연금과 보험제도 등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하급심에서 가동연한 관련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새로운 판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 상향 논의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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