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9

[따져보니] '일할 수 있는 나이' 65세, 뭐가 달라지나

등록 2019.02.21 21:09

수정 2019.02.21 21:15

[앵커]
그럼 이 판결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강동원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게 직장 정년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지금은 60세로 되어 있지요?

[기자]
언젠가는 법정정년도 육체노동 정년을 따라가겠지만, 지금 당장 연장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정년이 언제 정해졌냐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법적으로 정년이 60세로 된 건 지난 2017년. 불과 2년 전입니다. 육체노동 정년이 만 55세에서 60세로 됐던 것이 1989년 이니까 거의 30년 만에 법적 정년이 육체노동 정년을 따라간거죠.

[앵커]
시간이 많이 걸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예산이나 법령 문제가 있고, 민간 기업의 경우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노동인력 수급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번 판결은 정년 연장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기업 같은 곳은 정년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에, 조만간 노사 협상 의제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게 뭡니까?

[기자]
아무래도 보험금이죠. 이번 판결도 보험금 때문에 나온 것이니까요. 상해나 사망 사고 등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험사의 배상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판결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1,250억원 정도 늘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앵커]
노인 기준 연령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노인복지법과 기초연금법에 노인은 '만 65세 이상'으로 돼 있죠. 육체노동 정년이라는 것이 결국 노인 기준과도 연관이 크기 때문에 노인의 기준 연령도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인이었다가 다시 기준 나이 이하가 되는 분들도 생길 거고요. 그분들은 교통수단 등 각종 할인과 기초노령연금, 일자리 제공 등 받던 혜택의 상당수를 못받는 게 되겠죠. 전문가 말 들어보시죠.

정성훈 / 변호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을 통해서 수급자들 연령이 상향된다든가, 또 정년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고령자를 정하는 기준 나이가 더 상향된다든다 하는 영향이 전혀 없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자칫하면 이 문제가 세대간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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