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유족 "수용 못해"

등록 2019.02.21 21:20

수정 2019.02.21 21:24

[앵커]
신생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과실은 인정되지만, 문제가 된 주사제와 신생아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1년 여를 끌어 온 이대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한 재판,

"관리 소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재판부는 오늘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병원 측 변호인은 예견된 결과였다는 입장입니다.

이성희 / 조 교수 측 변호사
"의료진한테만 책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거든요."

유가족들은 "무죄 선고가 났다는 사실에 무력감이 든다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주치의였던 조 모 교수를 포함한 의료진들은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된 주사를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교수와 박모 교수에 금고 3년형을, 수간호사 등 나머지 5명에게 금고 1년 6개월에서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인 1병이 원칙인 주사제를 1병만 사용해 주사기 7개에 나눠 주사하는 등 감염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신생아들에게 투여한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만큼 의료진과 유가족들의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