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수사 확대하는 검찰, 靑 민정·인사 동시 겨냥

등록 2019.02.21 21:36

수정 2019.02.21 21:43

[앵커]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누가 지시하고 어디까지 보고됐는지가 핵심입니다. 검찰은 환경부를 넘어 청와대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김은경 전 장관 밑에서 청와대 관련 업무를 맡았던 보좌관을 먼저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이모 전 보좌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전 보좌관은 청와대와 국회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앞서 환경부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개입 정황을 확인한 검찰이 본격적인 윗선 규명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김태우 전 수사관으로부터 지난해 7월 청와대 특감반이 조직된 후 첫 임무가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들의 동향 파악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탭니다.

이인걸 특감반장이 기관장과 감사 600여 명의 전 정권 친화여부 등 특이사항을 정리하게 한 후 200여 명을 추려 특감반원 한명당 20-30명을 맡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특감반원들이 동향 보고 후 4-5개월이 지난 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게된 만큼 민정수석실에서 수집된 정보가 인사수석실로 넘어갔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결국 인사수석실 관계자들과 함께 피고발인이기도 한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입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박 비서관은 소환 조사 조 수석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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