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軍 정치관여' 김관진 징역 2년6개월…법정 구속은 면해

등록 2019.02.21 21:38

수정 2019.02.21 21:44

[앵커]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댓글 공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고 결과를 받아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섰습니다.

김관진 / 前국방부장관
"(1심 실형 선고 내려졌는데 입장 한 말씀 해주시죠)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고요.."

김 전 장관은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충원 당시 호남 지역 출신자를 배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재판이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도 금고 1년6개월에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헌법 5조 2항이 정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댓글 공작이 종북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겐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항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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