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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태우, 공익신고자 맞지만 불이익조치 보호 대상 아냐"

등록 2019.02.22 18:38

권익위 '김태우, 공익신고자 맞지만 불이익조치 보호 대상 아냐'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직권 남용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에 대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했다.

하지만 김 전 수사관이 소속기관의 징계 등 자신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선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지만 지난달 8일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건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수사관은 소속기관이 징계 조치 등을 내려도 권익위 차원의 보호는 받지 못하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지만, 그가 별도로 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익신고가 들어온 시점은 지난달 8일이고, 당시 김 전 수사관은 이미 대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며 “이를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8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러면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신청’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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