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2심도 기아차 노조 승소

등록 2019.02.22 21:11

수정 2019.02.22 22:37

[앵커]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받는 임금을 뜻하지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따라 수당이나 퇴직금 산정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아차 노조가 상여금과 식대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1심에 이어 항소심재판부도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항소심 재판부도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과거 미지급 수당 3125억원을 회사가 지급하라고 결론내린 겁니다.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기아차는 약 4224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사측 주장인 '신의성실 원칙' 인정 여부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지출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노동자와 사용자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건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아차 매출 등을 고려해보면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질 정도는 아니라며, 지난 14일 대법원 판례처럼 엄격하게 본 겁니다.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던 점심값과, 가족수당은 근로대가나 똑같이 지급되는 일률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판결 액수도 1심보다 원금 1억원이 줄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당연한 결과라며 판결을 반겼습니다.

강상호 / 전국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장
"이제 기아자동차 사측은 2심 판결에 준용해서 체불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해서 더이상 지연시키거나 회피해서는 안된다"

기아차 측은 선고 직후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상고를 검토중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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