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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통상임금까지…'엎친 데 덮친' 재계, 위기감 상승

등록 2019.02.23 11:14

수정 2020.10.05 10:20

[앵커]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통상임금이 적용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아자동차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2.1%, 1000만 원 어치를 팔면 21만 원 밖에 남기지 못할 정도로 경쟁력이 약해진 상황이지만, 법원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평균 연봉이 9000만 원을 넘는데도 기아차는 1000여명 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가상의 근로시간에 지급하는 주휴수당까지 정부가 최저임금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상여금을 줄이고 기본급을 늘리면, 통상임금은 자연히 더 늘어납니다.

재계는 기업과 국가경쟁력 위기를 우려합니다.

경총 관계자
"그동안 노사간의 약속을 지키며 신뢰를 지켜온 기업에게 오히려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 등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기업들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태 /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
"지나치게 사적 자치를 부인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경제 예측가능성이나 노동시장 평화를 크게 해칠 수 있는 판결이라는…."

인건비 부담이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기아차는 면접 절차까지 진행 중이던 생산직 근로자 채용 절차를 최근 전격 중단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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