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주말에 일해도 평일 임금"…아이돌보미 수당 줄어든 이유는

등록 2019.02.23 19:36

수정 2019.02.23 19:40

[앵커]
정부가 지난해 '아이돌봄 서비스' 부담을 낮추고, 돌보미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돈을 더 내고 정작 돌보미들은 오히려 주말 임금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년째 아이돌보미로 일하고 있는 권이숙 씨. 지난해까지 토요일에 일을 하면 평일 임금의 1.5배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평일 임금을 받습니다.

권이숙 / 아이돌봄 선생님
"저희는 (평일에) 8400원을 받아요. 주말도 8400원으로 계산이 되고 있죠."

정부와 지자체가 위탁한 건강가정센터에 소속된 아이돌보미들은 돌봄을 신청한 가정에서 일을 한 뒤 임금은 센터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돌보미들이 근로자로 인정되자 정부가 근로기준법상 무급휴일인 토요일엔 가산수당을 주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들로부터는 여전히 평일의 1.5배 요금을 받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당연히 주말에는 선생님들한테 수당이 더 붙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서 놀랐고요."

관할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용자들에게 더 받은 요금은 돌보미들의 주휴수당 등에 쓰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이유로 이용요금은 이미 지난해보다 20%이상 인상됐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그게 선생님들한테 다 간다고 하면 안 아까워요. 그런데 (주휴수당을) 어떤 분은 받고,어떤 분은 못 받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더라고요."

돌보미들의 처우는 개선하고 부모들의 부담은 낮추겠다던 정부.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TV조선 이유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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