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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車에 숨진 예비대학생 유족 울분 "윤창호법 있으면 뭐하나"

등록 2019.02.24 19:21

수정 2019.02.24 19:51

[앵커]
며칠 전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예비 대학생의 발인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윤창호법 시행에도 비슷한 사고가 또 벌어지자, 유가족은 뺑소니까지 친 가해 운전자를 경찰이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들의 영정사진이 빈소를 떠나자, 어머니는 결국 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어머니는 운구차량에 실린 아들의 관을 끌어안고 오열합니다.

19살 차모군은 지난 22일 새벽, 어머니 생일 행사를 마치고 운동을 나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떡해.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차군은 대학 입학식을 열흘 앞두고 있었습니다.

곽민서 / 친구
"착한 친구였어요. 그날이 마지막인줄 알았으면 그냥 조금이라도 좀 더..."

경찰은 차군을 치고 달아났던 39살 남모씨를 불구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경찰이 수사 상황 설명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윤창호법 시행에도 가해 운전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이경재 / 유가족
"윤창호법이 만들어질 때 우리 대통령님도 살인에 준해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살인현행범을 불구속수사 하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경찰은 신원 확인 등 조사가 늦어져 현행범체포 후 석방했다며, 내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음주운전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도록 엄중 처벌해 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TV조선 김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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