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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중환자실 의료비,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등록 2019.02.26 17:30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하는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에 대해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내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보험적용 대상은 기도확보 등에 사용하는 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응급초음파 등 약 260여 개다.

복지부는 또 급여화로 인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에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 과밀한 진료시간 등을 개선하고 응급ㆍ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수술과 처치 등에 적정한 수가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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