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9

'기업 지불 능력' 뺀 최저임금 개편안 확정…노사 모두 반발

등록 2019.02.27 21:33

수정 2019.02.27 21:41

[앵커]
정부가 오늘 두번이나 연기한 최저임금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기업의 지불능력'은 결정기준에서 제외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이채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시에 경제상황과 고용영향 등이 고려됩니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가 컸던 '기업 지불능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제외됐습니다.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기업지불능력의 경우, 결정기준으로서 객관성, 구체성이 부족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지난달에 발표한 초안대로 이원화하고, 위원수를 확정했습니다.

구간설정위 위원은 9명으로 노사정이 5명씩 추천한 뒤, 순차배제하는 방식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위원회는 노사, 공익위원 동수로 21명으로 구성하고, 공익위원은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기준에서 제외한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교수 등 전문가로만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에도 노사관계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영태 /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분석팀장

"노사공익위원 각 1명씩의 위원이 구간설정위 위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개편안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며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개편안에 대해 이처럼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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