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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정대리인 5곳 선정…간편대출 등 혁신금융서비스 시범 가동

등록 2019.03.04 17:29

수정 2019.03.04 18:38

금융위, 지정대리인 5곳 선정…간편대출 등 혁신금융서비스 시범 가동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 연합뉴스

간편결제 앱에 쌓인 빅데이터로 소액 신용대출을 받는 등 5가지 혁신금융서비스가 시험적으로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에 앱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SC제일은행)를 비롯해 팝펀딩(기업은행), 마인즈랩(현대해상), 핑거(NH중앙회), 크레파스 솔루션(신한카드) 등 5곳을 선정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를 핀테크 기업 등이 위탁받아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해보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비바리퍼블리카와 SC제일은행이 합작한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가 '토스' 앱에서 소액 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는 보유한 금융 거래 정보로 실시간 대출심사를 하고, SC제일은행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또 P2P대출업체 팝펀딩은 IBK기업은행과 제휴해 e-커머스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판매 중인 재고자산과 장래매출채권을 활용한 담보 대출 심사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외 마인즈랩은 음성봇을 활용해 보험계약대출을 심사·실행하고, 핑거는 대출심사에 필요한 고객 정보를 간단하게 수집해 대출심사 절차를 최소화한다.

크레파스솔루션은 금융정보가 부족한 해외거주자 등의 비금융 빅데이터를 분석해 대출·카드발급을 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5월 7일까지 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는다. / 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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