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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석 달 만에…취소 절차 돌입

등록 2019.03.04 21:23

수정 2019.03.04 21:29

[앵커]
국내 첫 영리 병원 설립을 허가한 제주도가 3개월만에, 허가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개원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7월 준공된 녹지국제병원입니다.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병원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데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은 소식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고 있다며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석 달 안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동우 / 제주도 정무부지사
"3개월 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을 하지 않은 국제녹지병원에 대해…."

부동산 개발 국영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은 지난달 15일 조건부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개원에 필요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달 27일 제주도 공무원의 현장 점검은 기피했습니다.

제주도는 녹지그룹 측의 개원 기한 연장 요청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법률 전담팀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취소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허가 취소 여부는 청문 과정을 거친 뒤 다음달 결정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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