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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조합장 선거 운동원이 금품 살포…출마자는 '잠적'

등록 2019.03.05 10:34

경남 창녕경찰서는 축협 조합장에 출마한 59살 A씨의 친구이자 선거운동원인 59살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일 A씨로부터 조합원 명부와 현금 600여 만원을 건네 받아 조합원에게 금품을 전하려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조합원 명부와 돈을 주며 조합원들에게 돈을 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A씨를 쫓고 있다. /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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