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9

설립 취소에 검찰 고발까지…한유총 '사면초가'

등록 2019.03.05 21:22

수정 2019.03.05 22:40

[앵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 투쟁을 하다 백기를 들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어제 예고한대로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학부모단체는 집단 휴원이 아동학대라며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했지만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예고대로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함을 알려드립니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한유총이 법인의 사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민법 제38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집단 휴원과 폐원은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특별회비 모금과 사적 이익을 위한 집회는 목적 외 사업으로 본 겁니다.

교육청은 이 달 말 한유총 소명을 듣는 청문을 진행한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교육부도 집단개학 연기가 사업자단체의 불법 단체 행동이라고 판단해 한유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학부모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유아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면초가에 빠진 한유총은 사태 수습방안을 논의해 수일 내 이덕선 이사장의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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